정치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0:25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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