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채 국회의원 태우고 운전한 수행비서 적발
입력 2018-04-24 09:42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술에 취한 채 의원을 태우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다. 신씨는 알코올 농도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동승자인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