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증권사에서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08-05-23 17:35  | 수정 2008-05-23 17:35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에서 CMA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고,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업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잘 알려진 증권사 CMA계좌 체크카드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 CMA카드를 신용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증권사 CMA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허용해준다는 얘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업무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박영춘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은행·증권·보험 3대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보험사에도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으로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계좌에 보험금을 넣어줄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파생상품 관련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인터뷰 : 박영춘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은행의 경우 상품파생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환율·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

다만 은행의 경영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3분기중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방안에 대해 하반기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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