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체 독촉에 있지도 않는 소송 협박까지 `불법추심 주의`
입력 2018-04-24 08:38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고자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이런 소액채권은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무자비로 발송된 효력이 전무한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A씨와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용정보회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임직추심원들의 불법추심사례들을 공유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한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임직원과 특수고용직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원 제도는 추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행위의 책임의무를 회피하고 기본급과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제 의원은 올 2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원 대상 3년 주기 재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을 위임직추심원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위임직추심원이라는 특수고용형태가 불법추심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관계부처가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들을 계기로 위임직추심인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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