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벼락 갑질` 수사 한진 총수일가로 확대…`미국인` 조현민 앞날은?
입력 2018-04-24 08:22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국내 체류 자격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 전무 개인을 넘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까지로 수사를 확대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국내법상 사회 질서를 해진 외국인의 체류를 불허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무의 체류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조 전무가 받고 있는 의혹 중 물컵을 던졌다는 데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이 한진 총수 일가를 겨냥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가볍지 않다. 관세법은 밀수를 5년 이하 징역에, 관세포탈죄를 3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한다 포탈액 2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가중된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하다.
물론 조 전무의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 후 법원 등에서 일부 혹은 전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조 전무가 출입국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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