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 3회 제한
입력 2008-05-23 16:35  | 수정 2008-05-23 16:35
법무부가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세 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 세 번 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한찬식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 자격 취득 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간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이 함께 실시돼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새 변호사시험 실시 전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기간에 선발하는 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새 변호사 시험 횟수 제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한찬식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무제한 응시를 허용할 경우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사법시험 매달릴 가능성이 있어 로스쿨이 파행으로 흘러갈 수 있다."

새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뤄지며 별도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유상욱 / 기자
-"법무부는 새로 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