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난다...항소심, 같은 재판부가 맡아
입력 2018-04-23 14:25  | 수정 2018-04-30 15:05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초반 단계인 최씨 재판과 병합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오늘(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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