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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우진 중령 복직 허용
입력 2008-05-23 14:40  | 수정 2008-05-23 14:40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06년 11월 퇴역한 피우진(52.여) 중령이 1년 7개월 만에 복직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심신장애로 퇴역 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복직을 허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우진 중령은 1981년부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02년 유방암으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된 후 복직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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