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입력 2008-05-23 12:15  | 수정 2008-05-23 12:15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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