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선관위, 공주시장 예비후보 고발…수천 명에게 연하장 보내
입력 2018-04-22 11:37  | 수정 2018-04-29 12:05
사진=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주시장 예비후보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초 공주시민과 지인 등 8천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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