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증권 배당 사고 수사…시민단체 고발
입력 2018-04-20 17:25 

시민단체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를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3일 검찰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며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 대신 배당주를 입고하는 '팻핑거' 사고를 냈으며, 직원 일부가 매도해 '유령주식'이 실제로 거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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