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호·박근혜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 사실상 해체…왜?
입력 2018-04-20 16:02  | 수정 2018-04-27 16:05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한 법률신문에 따르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의 판사들이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매주 많게는 4차례씩이나 되는 공판은 물론 16개월간 이어진 심리과정에서 쌓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형사22부를 거쳐 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3명에 달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증인과 조사할 증거의 분량이 방대해 무려 116차례나 열렸습니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형사22부에 사건 배당을 중지한 채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등 사무분담 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지법 부장판사는 2년에 한 번 법원을 옮기는데,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3년째 형사합의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때문에 1년만 맡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은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올해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에 비해 민사단독 재판부가 8곳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김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민사신청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배석판사들은 민사 단독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기존 형사22부는 해체되는 셈입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형사22부는 이후 새롭게 채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를 폐부하고 34부 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형사22부로 재배당한 뒤 34부 재판부가 그대로 22부로 옮겨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무분담 변경은 23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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