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범죄 처벌 강화' 靑 국민청원 20만 명 넘겨.. "29번째 국민청원 됐다"
입력 2018-04-20 09:47  | 수정 2018-04-27 10:05


'몰래카메라'의 판매금지와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3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9시 현재 20만2천364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너편 원룸에 사는 여성을 무려 35차례나 몰카를 해 처벌당한 남성 사건, 휴가중이던 현역 군인이 여성화장실로 따라들어가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경찰대에 접수된 1∼8호선 몰카 신고 건수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홍대입구역은 지난해 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단추 모양, 거울, 담뱃갑, 라이터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외관인 경우도 있으며 또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모양, 이어폰 헤드셋 모양의 몰카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수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며 "위장·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번 '몰카범죄의 처벌 강화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9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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