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박연대 김노식 구속-김순애 영장기각
입력 2008-05-23 02:55  | 수정 2008-05-23 02:55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횡령 등 혐의로 김노식 당선자를 구속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김용상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회사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데 이어 매매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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