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를 가르쳐 주겠다"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한 대령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8-04-20 07:41  | 수정 2018-04-27 08:05


2010년 해군 소속 성 소수자인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직속상관 2명에 대한 1심 재판이 18일 열렸습니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는 부하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중령에 대한 재판은 C중령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09년 임관한 A대위는 부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직속상관인 C중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대위는 C중령이 ‘네가 남자를 몰라서 (성 소수자)인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며 세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A대위 중절 수술을 위해 함장인 B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B대령도 A대위를 성폭행했습니다.

A대위는 지난달 26일 시사저널와의 인터뷰에서 (직속상관들은) 성 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했다. 나를 마치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C중령은 2010년 9월말부터 12월초까지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며 이후 중절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B대령이 티타임을 빙자해 본인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A대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괴감에 자살시도까지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B대령과 C중령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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