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휴대전화 확보
입력 2018-04-19 16:39  | 수정 2018-04-26 17:05

경찰이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를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이 임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이후로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유리컵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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