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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적 연장
입력 2008-05-22 20:25  | 수정 2008-05-22 20:25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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