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개인정보 산 사람도 처벌
입력 2008-05-22 19:00  | 수정 2008-05-22 19:00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사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과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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