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법안에 규정된 부착 최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시행일도 10월 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자아동을 강간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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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당초 법안에 규정된 부착 최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시행일도 10월 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자아동을 강간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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