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관광, 롯데 심벌 사용 못한다"
입력 2008-05-22 17:50  | 수정 2008-05-22 17:50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매제가 운영하는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롯데의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 등이 비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롯데관광은 신격호 회장의 허락하에 롯데 표장을 써 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진출을 선언한 롯데그룹이 같은 영역에서 브랜드가 겹쳐 김씨측에 사용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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