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범죄성립 다툴 여지 많아"
입력 2018-04-19 07:00  | 수정 2018-04-19 07:10
【 앵커멘트 】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고, 이후 인사 보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서 검사의 인사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범죄 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조사단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24일쯤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처음 재판에 넘긴 김 모 부장검사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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