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 탈세로 2천억대 과세…'경찰 매수' 조폭 등 기소
입력 2018-04-18 19:30  | 수정 2018-04-18 20:49
【 앵커멘트 】
경찰에 뇌물을 주고 보호를 받으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번 범죄수익에 탈세 혐의를 적용해 2천억대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 모 씨 등 일당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 3천7백만 원을 건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들은 벤틀리 등 고가 차량과 롤렉스 등 비싼 시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검찰이 이들로부터 확인한 탈세 금액만 14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수사를 벌인 검찰은 73명을 적발해 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적발된 23명에게 적용된 탈세액만 1천억 원으로,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 대부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재억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동안) 처벌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탈세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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