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임대차 계약서에 처가 주소 기재…"상식적이지 않아"
입력 2018-04-18 19:30  | 수정 2018-04-18 20:16
【 앵커멘트 】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루킹 김 모 씨가 출판사의 건물 입주 당시 썼던 계약서에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처가의 주소를 써 넣은 게 확인됐거든요.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드루킹 김 모 씨의 카페인 '경공모' 회원이 파주출판단지 건물에 입주한 건 지난 2014년 말 쯤 입니다.

당시엔 김 씨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회원의 이름으로 2층에만 출판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다음 해인 2015년,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 1층과 3층까지 추가된, 총 3층 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김 씨가 자신의 주소가 아닌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부인의 본가 주소를 썼다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적지 않았다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타인의 주소, 그것도 처가 주소를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이런 계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이진 않죠."

김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처가 주소지도 달랐고, 김 씨는 처가에도 산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드루킹 김 씨 부인
- "(김 씨는) 여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겪기 힘든 이상한 일들, 김 씨 주변에선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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