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자료 유출` 검사 2명 기소…`최인호 변호사 검찰 고위직·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은 실체 못찾아
입력 2018-04-18 15:00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구속기소)의 검찰 내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추 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36·39기)와 최 모 춘천지검 검사(46·36기)를 각각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팀은 "최 변호사의 96개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씨(40)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씨는 동업자였던 최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지청장이 최 변호사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청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감찰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추 검사와 최 검사를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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