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18일 삼성전자서비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지하 창고에 보관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부산 해운대센터 등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창고는 지난 6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곳이다. '정보 보호 그룹'이라는 노조 대응팀이 관리하고,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본사로 보고한 '노조 현황 자료'를 모아놓은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원을 사찰하거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부당노동 행위에 삼성전자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원지사 등을 압수수색해 '일일보고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이 매일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전자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검찰은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그룹 경영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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