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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입주민-택업업체간 분쟁…실버택배로 일단락
입력 2018-04-17 16:38 
단지 내에서 실버택배로 각 가정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계 간 분쟁이 실버택배 도입 합의로 일단락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및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버택비는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실버택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5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경기도시공사·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배송방법은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다른 아파트단지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정리된 사항으로는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마련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 ▲아파트건설 시 택배차량 제원 명확히 제시 등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 상향 및 단지 내 실버택배 운영 비용 입주민 부담 등은 조금더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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