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경 미투 "대한체육회 女상사에게 추행"...'내부 회유' 의혹도 제기
입력 2018-04-17 14:10  | 수정 2018-04-18 15:05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민경 씨가 미투에 참여했습니다.

최민경 씨는 여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이 끝난 후 찾은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자 상사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남녀 7명이 있었는데, B 씨가 최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끌어 안고는 입 주변에 침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7월 이후 누군가 '성희롱고충위원회'에 이를 알렸고, 8월 대한체육회 감사실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파악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당시엔 같이 일을 해야하는 상사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말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12월 28일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때 최 씨는 용기를 내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위서 작성 후인 올해 1월 5일, 인사총책임자 D 상사가 최 씨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할 수 있지 않냐. 그런것도 못 받아들이냐"고 말했다고 최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에 여성 간부가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다. B 상사를 뽑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최 씨를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D 상사는 "정반대다.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두둔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체육회가 올해 들어 많은 여성을 승진시켰다"며 "가해자라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때 (피해자)본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16일 D 상사의 반론을 재 반박, "이니셜로만으로는 힘을 낼 수 없어 이름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이 같은 미투 폭로가 언론에 보도돼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곧 열 예정이며, 현재는 최민경 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A상사에게 감사 결과가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A상사는 대기발령 상태인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어 조치한 사항이라면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라고 말했습니다.

또 B 상사에 대해서는 "D상사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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