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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아들 이시형, ‘추적 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8-04-17 11:36  | 수정 2018-04-17 14: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추적 60분은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방송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씨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어 후속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적60분의 정범수 PD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여론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씨 측 주장은 오히려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언론이 불편한 얘기를 할 때마다 법적 행위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방송 강행 의지를 전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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