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충홍 제주도의장 "4·3 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마련 환영"
입력 2018-04-17 10:54  | 수정 2018-04-24 11:05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17일) 정부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소식에 "쌍수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장은 "4월 3일의 '지방공휴일 지정'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추진해 왔다"며 4·3 희생자유족을 포함한 온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고 의장은 "제주도민의 진정성이 전달됐음인지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장은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과 동시에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 해결의 완성에 밑돌 하나 얹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6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제주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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