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청와대 "선관위 판단 존중"
입력 2018-04-17 07:00  | 수정 2018-04-17 07:03
【 앵커멘트 】
후원금 문제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사퇴압박에 시달렸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도 김원장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17일 만에 사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어젯(16일)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김 원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 직후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셀프후원 등이 논란이 되자 4가지 항목에 대해 선관위에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중 김 원장이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고,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건 선관위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을 보좌진의 퇴직금으로 주는 것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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