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은?...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기준
입력 2018-04-16 11:54  | 수정 2018-04-23 12:05

청약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청약가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혹은 민간 건설사의 국민주택(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 세가지 항목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차제, LH, SH공사 등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을 최고기준으로 해 총 만점 84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30세 부터 계산을 하고, 1년에 2점씩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때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매깁니다. 부부가 있다면 10점, 더하여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됩니다.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시 6개월까지 1점이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2점, 그 후로는 매년 1점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격 커트라인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기 아파트는 가점 커트라인이 60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금융결제원은 서울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이 단지의 13개 평형 가운데 4개를 제외한 총 9개 평형대 당첨자의 평균 가점이 60~70점대라고 전했습니다.

가점커트라인은 소형보다 전용 84㎡형이 높았으며 84㎡형은 A~E형 모두 최저점이 60점대 중반 이상(64~70점), 최고점은 74~7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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