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재개발 조합원들은, 앞으로 건물과 토지의 평가금액이 분양가의 2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평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평가금액을 1억4천만원으로 평가받은 조합원은 2억원과 1억원의 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종전에는 금액 차가 적은 1억원 짜리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짜리 주택에도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의 상당수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공포일인 29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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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금액을 1억4천만원으로 평가받은 조합원은 2억원과 1억원의 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종전에는 금액 차가 적은 1억원 짜리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짜리 주택에도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의 상당수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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