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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할머니 "폭력 용역직원 처벌 원치않아"
입력 2008-05-22 04:05  | 수정 2008-05-22 04:05
청계광장 김밥 할머니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피해자 유모 할머니를 방문해 피해진술을 받은뒤 가해자인 서울시 용역직원 박모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7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린 청계광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를 받은 유 할머니는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써 박씨에게 큰 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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