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 로비 의혹' 조풍언 씨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8-05-21 19:45  | 수정 2008-05-21 19:45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며, 조 씨는 오늘(21일) 심문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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