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 비리 연루' 집행관실 직원 구속
입력 2008-05-21 19:45  | 수정 2008-05-21 19:45
검찰은 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을 처리하는 집행관실 용역직원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S사의 주식을 레저업체 대표 도모씨에게 넘겨주고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산업은행이 그랜드백화점에 특혜 대출을 한 것과 관련해 대출에 관여했던 산업은행 최 모 전 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