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이 준 뇌물 법원 직원도 '꿀꺽'
입력 2008-05-21 19:35  | 수정 2008-05-22 07:33
공기업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 법원 직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산관리공사 비리에 연루된 법원 집행관실의 한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을 처리하는 집행관실 용역직원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자산관리공사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이도랜드 대표 도 모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모업체 채권자가 에너지 전문업체 주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집행 점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헐 값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도 씨와 자산관리공사 김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모두 1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렸다고 보고,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 갔는지, 자산관리공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양항만청 공무원 등이 해운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부인 김모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이밖에 검찰은 석유공사 등 다른 공기업 수사와 관련해 소환자 선별작업을 벌이는 등 공기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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