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장자연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26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한 달 내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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