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때리는` 학대영상 유포한 남성에 현상금 300만원
입력 2018-04-13 11:09 
[사진 제공 = 유튜브 영상 캡쳐]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남성에게 현상금 300만원이 걸렸다.
지난 10일 유튜브에는 '무궁화'라는 계정으로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을 한 채 바닥에 누워있는 고양이의 머리를 한 남성이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계속되는 폭력에 고양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도 남성은 고양이에게 말을 걸거나 웃기까지한다.
해당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그만두라"며 남성을 비난했다. 그러자 남성은 고양이를 자정께 죽여버리겠다는 예고를 남기기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2일 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나, 방의 구조를 보고 남성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300만원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케어 측 해당 남성이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A씨라는 제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영상 속 남성의 행위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케어 관계자는 "고양이가 하반신이 마비된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 주변인들을 통해 확인절차를 밟고있으니 학대범을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심판을 받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해지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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