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심 시간에 은행 문 닫나? "1시간은 기본권" vs "고객 불편은?"
입력 2018-04-12 20:01  | 수정 2018-04-12 20:51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점심 시간에 은행 업무를 못 보게 되는 걸까요?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 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낮 12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직장인이 몰리는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점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 인터뷰 : 김운용 / 직장인
-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점심때 아니면 은행 업무를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요긴하게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반면 은행직원들은 창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동료와 교대로 그것도 급히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고역의 시간입니다.

▶ 인터뷰 : 은행원
- "급히 점심 먹고 양치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너무 바쁘면 김밥 같은 걸로 대충 때우기도 하고…."

올해 금융권 노사의 첫 산별중앙교섭 회의에서 금융노조는 은행원들의 점심 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원도 정확하게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허 권 /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입니다. 슬로건에 맞게끔 금융산업 노사가 힘을 합쳐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과 은행의 공공성을 먼저 고려하라는 주장이 팽팽해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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