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 위로 굴착기 왔다갔다…도로 통행 놓고 갈등
입력 2018-04-12 19:30  | 수정 2018-04-12 20:55
【 앵커멘트 】
도심 한복판에서 머리 위로 크레인에 매달린 굴착기가 왔다갔다하면 정말 아찔하겠죠?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놓고 주민과 구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크레인에 소형 굴착기가 매달려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철근도 줄에 묶여 매달려 옮겨집니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그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닙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주민들이 공사를 막아서자 건축업체가 인근 땅을 빌린 뒤 크레인을 설치해 건축자재 등을 공중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난 2015년 구청에서 이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청은 이 길을 일반 도로로 인식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건축부지가 맹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가 없는 건축허가는 무효라며, 도로에 울타리를 쳐 아파트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 인터뷰 : 장은영 / 아파트 주민
- "이걸 계속 도로라고 우기기 때문에 저희만 중간에서 목숨 내놓고 다니는…."

하지만 구청 측은 애초부터 사유지가 아닌 일반도로라며, 주민 의견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사유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도로로 개척된 겁니다. 건축물대장 보면…."

결국 대법원에서 도로 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그 해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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