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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뒤 성폭행 신고했다 덜미
입력 2008-05-21 15:55  | 수정 2008-05-21 15:55
경찰은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1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제 성매매한 27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4살 정신지체 장애인 김 모양에게 원조교제를 하고 돈을 나눠 갖자며 김 양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박 씨의 범행은 김 씨가 성관계 뒤 돈을 주지 않자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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