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한 증권사 4곳 과징금 34억
입력 2018-04-12 17:46  | 수정 2018-04-12 19:41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원이 들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실명제 시행 전 금융자산 6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해 총 33억99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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