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공매, 꼼꼼한 가격 비교가 '성공길'
입력 2008-05-21 15:45  | 수정 2008-05-21 17:18
부동산 공매는 부동산투자의 틈새 시장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입찰 전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혹시 있을 투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물건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압류 등의 사유로 처분되는 경매와는 달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공기관 자산이 많아 공신력이 높습니다.

또 아파트 등 주거형 물건부터 지하철 상가나 학교 내 매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테크나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가는 생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매시장에 나온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84㎡의 감정가액은 4억 5천만원, 최저 입찰가액은 4억 5백만원입니다.

윤석정 / 기자
-"이 공매 물건을 사려고 공매에 입찰하는 입찰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보면 같은 아파트가 감정가액보다 1억4천만원 낮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 차상휘 /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팀장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현장을 방문해서 시세라든가 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중개업소 방문해서..."

또 유찰이 되면 입찰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격 정보를 계속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공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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