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사건, 단독 판사 아닌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입력 2018-04-12 15:28 
고개숙인 안희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단독판사(1명)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한다.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애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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