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무죄 확정…법원 "공여자 진술 합리성 없어"
입력 2018-04-12 15:03 

'납품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월, 11월에 조명설비 업자인 박 모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는 노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박씨는 노 전 구청장에게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돈을 줬다는 시점,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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