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금 142억원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입력 2018-04-12 14:52 

판결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구속기소)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 4건은 위조할 수 없는 형식이고, 이는 대표약정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선 "변조한 문서를 원상복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한 번 변조된 서류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건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성공보수를 챙기고도 피해주민 1만여명의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2월 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챙긴 수익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최 변호사가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수사관 등과 부당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는지 수사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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