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동영상` CJ 전 부장, 징역 4년 6월 확정
입력 2018-04-12 14:2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뒤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 모씨(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씨는 동생(47)과 이 모씨(39)와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2013년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이는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범인 동생과 이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중국 국적의 김 모씨(31)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임신 중인 사실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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