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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피한 양의지' 출장 정지는 피해..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징계
입력 2018-04-12 13:43  | 수정 2018-04-19 14:05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 수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이틀 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었습니다. 놀란 정종수 주심은 다행히 재빠르게 피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의지는 "순간,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의지는 이날 경기에서 공을 피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회의에서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원회는 다시 한 번 회의했으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KBO는 "일단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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