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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고의성…위험한 상황 유발은 ‘객관적 사실’
입력 2018-04-12 13:32  | 수정 2018-04-12 13:39
양의지가 피한 공을 심판이 맞을 뻔했다. 오해를 부를 행동이었다. 사진=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타율(0.426) 1위 양의지(31·두산)는 현재 프로야구의 ‘뜨거운 감자다. 타격 때문이 아니다. 두산을 선두로 이끌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공을 치는 것보다 공을 받지 못한 것이 더 화제를 모았다.
발단은 10일 대구 두산-삼성전 7회말 시작 전. 양의지는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 하나를 포구하지 못했다. 낮은 공을 몸을 피해 뒤로 흘렸다. 그의 뒤에는 정종수 심판이 있었다. 공을 맞는 사태까지 커지지 않았으나 양의지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7회초 공격 때 정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터뜨렸던 양의지였다.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을 흘려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례가 있다. 1990년 8월 25일 대전 OB-빙그레전에서 OB 포수 정재호는 투수 김진규의 공을 잡지 않고 몸을 피했다. 박찬황 심판이 공을 맞았다. 곧바로 퇴장한 정재호는 10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까지 열었다. 양의지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상벌위 소집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경기 투구가 아니라 연습 투구였으며, 심판은 공에 맞지 않았다. 양의지도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KBO리그 규정에는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이 있다. 총 11가지가 명시돼 있다. 그 중 하나는 관객, 심판,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한다.
양의지의 돌발행동은 시각에 따라 이 금지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러 흘린 게 아니다”라는 양의지의 해명에도 정종수 심판은 자칫 맞을 수 있었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중대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그렇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정황만 가지고 추정할 따름이다.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양의지의 행동이 분명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으나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한 행동이었냐는 제3자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상벌위 역시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양의지가 보복을 하려고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벌위가 징계를 부과하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양의지 징계는 KBO 리그 규정의 벌칙내규 7항에 의거했다.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출전정지 30경기 이하 징계는 빠졌다.
상벌위는 객관적인 사실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피한 공을 심판이 맞았다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러 한 행동은 아닐지언정 오해의 소지를 살 행동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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