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원 확정
입력 2018-04-12 13:12  | 수정 2018-04-12 16:40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세포탈죄와 횡령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상속세 73억 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차명주식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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